정부, ‘틱톡’ 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입력 2024.10.07 (10:22) 수정 2024.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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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통신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니 명시적 사전 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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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7 10:22:17
    • 수정2024-10-07 10:49:07
    IT·과학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통신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수 동의'가 아닌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니 명시적 사전 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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