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입력 2024.10.04 (21:56) 수정 2024.10.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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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할지라도 형사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금품을 제공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년 전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장 전 단장은 당시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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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4 21:56:16
    • 수정2024-10-04 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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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인정할지라도 형사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금품을 제공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년 전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장 전 단장은 당시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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