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1심 오는 11월 25일 선고

입력 2024.09.30 (19:45) 수정 2024.09.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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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단독 범행에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이 작출한 거짓 주장이 기정 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위증 사례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며 마치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몇 년만에 (연락해) 좋은 사이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대고 ‘위증해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라며,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 했다가 혹시라도 문제 되면 (안 된다).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세요.’라고 했다”면서 “사건을 재구성하라는게 아니고 이건 제 주장이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 기일을 1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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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1심 오는 11월 25일 선고
    • 입력 2024-09-30 19:45:33
    • 수정2024-09-30 20:41:04
    사회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단독 범행에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이 작출한 거짓 주장이 기정 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위증 사례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며 마치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몇 년만에 (연락해) 좋은 사이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대고 ‘위증해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라며,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 했다가 혹시라도 문제 되면 (안 된다).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세요.’라고 했다”면서 “사건을 재구성하라는게 아니고 이건 제 주장이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 기일을 1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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