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사 추가 교육해 지역·공공·필수 의사로 활용하자”

입력 2024.09.30 (14:11) 수정 2024.09.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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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단체가 의료 공백 사태의 해법으로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지역·공공·필수 분야에 투입하는 ‘한정의사 면허 제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공공·필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의 제안은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선발된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 6년 과정부터 밟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7년(군의관·공보의 복무 3년)까지 단축해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한의사협회 측 주장입니다.

윤 회장은 “현재도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한의대·의대가 모두 개설된 대학교 다섯 군데에서 충분히 300~500명을 추가 교육을 할 여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 의과대학 측과 협의하지 못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이라며 “결코 의사들이 불리하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사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의사 활용으로) 의대 증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일원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유독 양의사와 한의사의 반목이 심한 나라인데 양쪽 의학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늘면 그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사 단체도 포함해 ‘여야한의정 협의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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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30 14:11:22
    • 수정2024-09-30 16:11:07
    사회
한의사 단체가 의료 공백 사태의 해법으로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지역·공공·필수 분야에 투입하는 ‘한정의사 면허 제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공공·필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의 제안은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선발된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대 증원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 6년 과정부터 밟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7년(군의관·공보의 복무 3년)까지 단축해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한의사협회 측 주장입니다.

윤 회장은 “현재도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한의대·의대가 모두 개설된 대학교 다섯 군데에서 충분히 300~500명을 추가 교육을 할 여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 의과대학 측과 협의하지 못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이라며 “결코 의사들이 불리하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사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의사 활용으로) 의대 증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일원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유독 양의사와 한의사의 반목이 심한 나라인데 양쪽 의학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늘면 그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사 단체도 포함해 ‘여야한의정 협의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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