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지연이자 267억 달라’ 패소…법원 “합의서에 포함 안 돼”
입력 2024.09.27 (17:09)
수정 2024.09.27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에 기존에 받은 659억 원 외에 지연이자 267억 원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 규정에 다른 주주에게 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주였던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1주당 약 5만 7천 원에 매수한다는 조건이 주식 가치에 비해 낮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엘리엇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이듬해 3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른 주주처럼 대법원까지 다투지 않는 대신,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기존 매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차액을 받는 '비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법원이 1주당 약 6만 6천 원이 적정하다고 확정한 후, 삼성은 엘리엇에 차액 등 65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다른 주주처럼 2022년 5월까지 지연이자 267억 원을 더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대해 "4억 달러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고자 한 엘리엇과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삼성물산의 이익이 맞아 합의가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이어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지연이자를 정산받았다"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이 밖에도 삼성물산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에 기존에 받은 659억 원 외에 지연이자 267억 원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 규정에 다른 주주에게 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주였던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1주당 약 5만 7천 원에 매수한다는 조건이 주식 가치에 비해 낮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엘리엇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이듬해 3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른 주주처럼 대법원까지 다투지 않는 대신,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기존 매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차액을 받는 '비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법원이 1주당 약 6만 6천 원이 적정하다고 확정한 후, 삼성은 엘리엇에 차액 등 65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다른 주주처럼 2022년 5월까지 지연이자 267억 원을 더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대해 "4억 달러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고자 한 엘리엇과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삼성물산의 이익이 맞아 합의가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이어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지연이자를 정산받았다"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이 밖에도 삼성물산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엘리엇 ‘삼성물산, 지연이자 267억 달라’ 패소…법원 “합의서에 포함 안 돼”
-
- 입력 2024-09-27 17:09:06
- 수정2024-09-27 17:33:40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에 기존에 받은 659억 원 외에 지연이자 267억 원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 규정에 다른 주주에게 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주였던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1주당 약 5만 7천 원에 매수한다는 조건이 주식 가치에 비해 낮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엘리엇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이듬해 3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른 주주처럼 대법원까지 다투지 않는 대신,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기존 매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차액을 받는 '비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법원이 1주당 약 6만 6천 원이 적정하다고 확정한 후, 삼성은 엘리엇에 차액 등 65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다른 주주처럼 2022년 5월까지 지연이자 267억 원을 더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대해 "4억 달러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고자 한 엘리엇과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삼성물산의 이익이 맞아 합의가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이어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지연이자를 정산받았다"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이 밖에도 삼성물산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에 기존에 받은 659억 원 외에 지연이자 267억 원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 규정에 다른 주주에게 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주였던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1주당 약 5만 7천 원에 매수한다는 조건이 주식 가치에 비해 낮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엘리엇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이듬해 3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른 주주처럼 대법원까지 다투지 않는 대신,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기존 매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차액을 받는 '비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대법원이 1주당 약 6만 6천 원이 적정하다고 확정한 후, 삼성은 엘리엇에 차액 등 65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다른 주주처럼 2022년 5월까지 지연이자 267억 원을 더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대해 "4억 달러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고자 한 엘리엇과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삼성물산의 이익이 맞아 합의가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이어 "엘리엇은 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지연이자를 정산받았다"면서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은 이 밖에도 삼성물산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