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에 지연 손해금 청구 소송…“약정에 미포함” 패소
입력 2024.09.27 (12:06)
수정 2024.09.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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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를 통한 지급금 말고도 지연 손해금 267억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약정서에는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 보상의 추가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엘리엇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은 이익이 합치돼 합의했다"면서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합의서에는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별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주식가격이 저평가됐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엘리엇과 삼성물산은 삼성이 당초 제시한 5만 원대보다 주식 매수 가격을 높게 지급하면, 초과 금액을 주겠다는 비밀합의를 하고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주식 매수 가격이 약 6만 6천 원대가 적정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후, 엘리엇은 약 660억 원을 추가 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267억 원을 더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따라 모든 금액을 엘리엇에 줬다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를 통한 지급금 말고도 지연 손해금 267억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약정서에는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 보상의 추가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엘리엇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은 이익이 합치돼 합의했다"면서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합의서에는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별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주식가격이 저평가됐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엘리엇과 삼성물산은 삼성이 당초 제시한 5만 원대보다 주식 매수 가격을 높게 지급하면, 초과 금액을 주겠다는 비밀합의를 하고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주식 매수 가격이 약 6만 6천 원대가 적정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후, 엘리엇은 약 660억 원을 추가 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267억 원을 더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따라 모든 금액을 엘리엇에 줬다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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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27 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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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를 통한 지급금 말고도 지연 손해금 267억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약정서에는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 보상의 추가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엘리엇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은 이익이 합치돼 합의했다"면서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합의서에는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별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주식가격이 저평가됐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엘리엇과 삼성물산은 삼성이 당초 제시한 5만 원대보다 주식 매수 가격을 높게 지급하면, 초과 금액을 주겠다는 비밀합의를 하고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주식 매수 가격이 약 6만 6천 원대가 적정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후, 엘리엇은 약 660억 원을 추가 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267억 원을 더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따라 모든 금액을 엘리엇에 줬다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를 통한 지급금 말고도 지연 손해금 267억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약정서에는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비밀 합의 보상의 추가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엘리엇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은 이익이 합치돼 합의했다"면서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합의서에는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별도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주식가격이 저평가됐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엘리엇과 삼성물산은 삼성이 당초 제시한 5만 원대보다 주식 매수 가격을 높게 지급하면, 초과 금액을 주겠다는 비밀합의를 하고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주식 매수 가격이 약 6만 6천 원대가 적정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후, 엘리엇은 약 660억 원을 추가 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267억 원을 더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따라 모든 금액을 엘리엇에 줬다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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