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협조 일관하던 일본…공동개발 불씨 되살릴까
입력 2024.09.27 (07:05)
수정 2024.09.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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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광구 협정 유효기간은 우선 2028년까지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7광구에 경제성이 없단 이유로 비협조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 대면 협의를 계기로 협정과 관련된 논의가 수십 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대한뉴스/1977.09.15 : "(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첫 공동탐사는 15년 만에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001년 2차 탐사가 성사됐지만 일본은 이듬해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속내는 따로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륙붕이 아닌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최근 판례에 따라, 협정을 없애고 한국과 다시 다투면 7광구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속할 거로 계산했단 분석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
이후에도 자동 연장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에 응한 이유에 대해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7광구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압박과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앞두고 한국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를 동시에 느낀 거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미뤄온 경제성 평가를 재개하자고 요구할 거로 보입니다.
또한 협정이 사라질 경우 그간 한일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양희철/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 "협정을 종료시키면 기존부터 계속 이 지역에 대해 대륙붕 권리를 주장했던 중국의 진출 가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해양 탐사라든가 해경 함정의 진출 분야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커요."]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협정 이행을 요구하되,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이 사라지더라도 7광구 지역이 일본에 자동 귀속되거나 특정 국가의 단독 자원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노경일 최창준/화면제공:한국정책방송원
7광구 협정 유효기간은 우선 2028년까지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7광구에 경제성이 없단 이유로 비협조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 대면 협의를 계기로 협정과 관련된 논의가 수십 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대한뉴스/1977.09.15 : "(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첫 공동탐사는 15년 만에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001년 2차 탐사가 성사됐지만 일본은 이듬해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속내는 따로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륙붕이 아닌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최근 판례에 따라, 협정을 없애고 한국과 다시 다투면 7광구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속할 거로 계산했단 분석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
이후에도 자동 연장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에 응한 이유에 대해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7광구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압박과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앞두고 한국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를 동시에 느낀 거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미뤄온 경제성 평가를 재개하자고 요구할 거로 보입니다.
또한 협정이 사라질 경우 그간 한일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양희철/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 "협정을 종료시키면 기존부터 계속 이 지역에 대해 대륙붕 권리를 주장했던 중국의 진출 가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해양 탐사라든가 해경 함정의 진출 분야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커요."]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협정 이행을 요구하되,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이 사라지더라도 7광구 지역이 일본에 자동 귀속되거나 특정 국가의 단독 자원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노경일 최창준/화면제공: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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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협정 유효기간은 우선 2028년까지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7광구에 경제성이 없단 이유로 비협조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 대면 협의를 계기로 협정과 관련된 논의가 수십 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대한뉴스/1977.09.15 : "(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첫 공동탐사는 15년 만에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001년 2차 탐사가 성사됐지만 일본은 이듬해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속내는 따로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륙붕이 아닌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최근 판례에 따라, 협정을 없애고 한국과 다시 다투면 7광구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속할 거로 계산했단 분석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
이후에도 자동 연장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에 응한 이유에 대해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7광구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압박과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앞두고 한국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를 동시에 느낀 거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미뤄온 경제성 평가를 재개하자고 요구할 거로 보입니다.
또한 협정이 사라질 경우 그간 한일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양희철/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 "협정을 종료시키면 기존부터 계속 이 지역에 대해 대륙붕 권리를 주장했던 중국의 진출 가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해양 탐사라든가 해경 함정의 진출 분야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커요."]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협정 이행을 요구하되,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이 사라지더라도 7광구 지역이 일본에 자동 귀속되거나 특정 국가의 단독 자원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노경일 최창준/화면제공:한국정책방송원
7광구 협정 유효기간은 우선 2028년까지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7광구에 경제성이 없단 이유로 비협조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 대면 협의를 계기로 협정과 관련된 논의가 수십 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대한뉴스/1977.09.15 : "(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첫 공동탐사는 15년 만에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2001년 2차 탐사가 성사됐지만 일본은 이듬해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속내는 따로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륙붕이 아닌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최근 판례에 따라, 협정을 없애고 한국과 다시 다투면 7광구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속할 거로 계산했단 분석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
이후에도 자동 연장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에 응한 이유에 대해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7광구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압박과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앞두고 한국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를 동시에 느낀 거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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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정이 사라질 경우 그간 한일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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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정이 사라지더라도 7광구 지역이 일본에 자동 귀속되거나 특정 국가의 단독 자원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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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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