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원료 담합’ 가격 62% 띄워…공정위 제재

입력 2024.09.23 (12:11) 수정 2024.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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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 60% 이상 올려 받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3곳에 과징금 6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촉매 가격을 담합을 통해 60% 넘게 올린 중소기업 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오에스씨와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입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6곳에 공급할 코발트 액상 촉매 가격과 거래처, 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의류와 음료수병 등 석유화학 가공품 소재의 원료에 필요한 촉매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4월쯤부터 가격 경쟁을 벌이다 영업이익이 악화하자, 2015년 1월 가격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까지 8년 동안 각자 공급할 거래처를 고정하고, 미리 합의한 가격과 물량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단가 인상 목표치와 견적 가격 등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공급가격 중 이들 업체가 챙기는 이윤과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톤당 300달러로 62%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세 업체의 담합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이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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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3 1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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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 60% 이상 올려 받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3곳에 과징금 6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촉매 가격을 담합을 통해 60% 넘게 올린 중소기업 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오에스씨와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입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6곳에 공급할 코발트 액상 촉매 가격과 거래처, 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의류와 음료수병 등 석유화학 가공품 소재의 원료에 필요한 촉매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4월쯤부터 가격 경쟁을 벌이다 영업이익이 악화하자, 2015년 1월 가격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까지 8년 동안 각자 공급할 거래처를 고정하고, 미리 합의한 가격과 물량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단가 인상 목표치와 견적 가격 등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공급가격 중 이들 업체가 챙기는 이윤과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톤당 300달러로 62%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세 업체의 담합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이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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