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제 경호’ 변우석 ‘교통약자 우대출구’ 특혜…“관리 부실”

입력 2024.09.21 (06:32) 수정 2024.09.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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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과잉 경호 논란을 빚었는데 당시 변 씨가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받은 셈인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해외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배우 변우석 씨.

당시 변 씨의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 씨는 공항을 이용할 때 일반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상자가 아닌데 배우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겠죠."]

일반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을 제시하고 진입하지만, 출국장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 씨는 교통약자 전용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안 검색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공항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고령자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사회적 기여자 분들 통과 가능하시거든요."]

이에 대해 변 씨 소속사는 경호 업체에 일임한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도 아닌 변 씨가 전용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한 항공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장 승인을 받아 전용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항공사들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상 필요시'란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대형 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전용출입문 사용 내역 만여 건을 분석해 보니 사업 구상, 미팅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우대출구 오남용 시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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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1 06:32:04
    • 수정2024-09-21 0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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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과잉 경호 논란을 빚었는데 당시 변 씨가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받은 셈인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해외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배우 변우석 씨.

당시 변 씨의 경호원들이 팬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 씨는 공항을 이용할 때 일반출입문이 아닌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이용하는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상자가 아닌데 배우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겠죠."]

일반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여권을 제시하고 진입하지만, 출국장 측면에 있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 씨는 교통약자 전용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보안 검색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공항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고령자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사회적 기여자 분들 통과 가능하시거든요."]

이에 대해 변 씨 소속사는 경호 업체에 일임한 일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도 아닌 변 씨가 전용출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한 항공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항공사운영위원회장 승인을 받아 전용 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인이 찍힌 사용서를 항공사들이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무상 필요시'란 단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대형 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전용출입문 사용 내역 만여 건을 분석해 보니 사업 구상, 미팅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우대출구 오남용 시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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