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산 신생아 키운 5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9.16 (21:35) 수정 2024.09.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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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자신의 자식으로 키운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생아 친모 35살 B 씨와 친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에서 B 씨 부부에게 5백만 원을 주고 태어난 지 닷새 된 여자아이를 산 뒤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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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고 산 신생아 키운 5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24-09-16 21:35:01
    • 수정2024-09-16 21:52:01
    뉴스9(대전)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자신의 자식으로 키운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생아 친모 35살 B 씨와 친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에서 B 씨 부부에게 5백만 원을 주고 태어난 지 닷새 된 여자아이를 산 뒤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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