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곧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김건희 여사 처분 어떻게?

입력 2024.09.12 (12:39) 수정 2024.09.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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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항소심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실행 역할을 맡은 이 모 씨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에 열리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선고가 김 여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자]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조종 과정에 김 여사가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거고요.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시기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는데, 1, 2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사용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계좌 둘 정도였습니다.

[앵커]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이용됐다, 그렇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지는 않고요.

시세 조작을 한 이른바 '작전 세력'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오늘 선고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피고인들 중에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손 모 씨가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 즉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섭니다.

손 씨의 유무죄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을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는 거죠?

그럼 방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범죄를 도와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손 씨 역시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작에 이용됐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씨를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가 적극 공모한 건 아니라도 주가조작을 도왔다면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앵커]

그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 혐의처럼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주범의 주가조작 행위가 있어야 하구요.

둘째로 방조자가 주범의 행위를 인식해야 하고, 셋째로 이를 도우려는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주범의 실행 행위와 인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는지 몰랐고, 주범의 행위 역시 알지 못했고, 때문에 당연히 주가조작을 도울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손 씨와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해도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방조죄의 성립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가 방조 혐의 마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김 여사 역시 기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결국 검찰은 손 씨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건데, 최종 처분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이 2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하려면 어느정도는 시간이 걸리고요.

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김 여사 최종 처분은 차기 총장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이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 9일 :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도 고가가방 의혹 사건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아직 이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경우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신남규/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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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2 12:39:16
    • 수정2024-09-12 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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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항소심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실행 역할을 맡은 이 모 씨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에 열리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선고가 김 여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자]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조종 과정에 김 여사가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거고요.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시기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는데, 1, 2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사용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계좌 둘 정도였습니다.

[앵커]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이용됐다, 그렇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지는 않고요.

시세 조작을 한 이른바 '작전 세력'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오늘 선고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피고인들 중에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손 모 씨가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 즉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섭니다.

손 씨의 유무죄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을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모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는 거죠?

그럼 방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범죄를 도와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손 씨 역시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작에 이용됐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씨를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가 적극 공모한 건 아니라도 주가조작을 도왔다면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앵커]

그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 혐의처럼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주범의 주가조작 행위가 있어야 하구요.

둘째로 방조자가 주범의 행위를 인식해야 하고, 셋째로 이를 도우려는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주범의 실행 행위와 인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는지 몰랐고, 주범의 행위 역시 알지 못했고, 때문에 당연히 주가조작을 도울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손 씨와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해도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방조죄의 성립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가 방조 혐의 마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김 여사 역시 기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결국 검찰은 손 씨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건데, 최종 처분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이 2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하려면 어느정도는 시간이 걸리고요.

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김 여사 최종 처분은 차기 총장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이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 9일 :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도 고가가방 의혹 사건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아직 이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경우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신남규/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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