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구형
입력 2024.08.23 (08:01)
수정 2024.08.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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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등을 비하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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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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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3 08:01:10
- 수정2024-08-23 08:31:46
창원지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등을 비하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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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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