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모레 수사 발표

입력 2024.07.06 (09:54) 수정 2024.07.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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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5일) 오후 법대 교수와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이번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혐의 적용과 검찰 송치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심의위가 불송치 판단을 내린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순직 해병대원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늘(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온라인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런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에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자료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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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6 09:54:06
    • 수정2024-07-06 10:42:55
    사회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5일) 오후 법대 교수와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이번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혐의 적용과 검찰 송치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의위는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심의위가 불송치 판단을 내린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순직 해병대원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늘(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온라인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런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에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자료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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