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점심값 미지급은 차별적 대우”

입력 2024.07.01 (12:16) 수정 2024.07.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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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하루 7.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점심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회사 측이 단시간 근로자 천3백여 명에게 모두 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금융사는 정규직과 계약직 등에는 중식비 월 20만 원과 교통보조비 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금융사의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는 동종·유사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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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 근로자 점심값 미지급은 차별적 대우”
    • 입력 2024-07-01 12:16:11
    • 수정2024-07-01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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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하루 7.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점심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회사 측이 단시간 근로자 천3백여 명에게 모두 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금융사는 정규직과 계약직 등에는 중식비 월 20만 원과 교통보조비 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금융사의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는 동종·유사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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