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사기 이번엔 180억 원 피해…‘하남 빌라왕’ 일당 송치
입력 2024.06.19 (12:13)
수정 2024.06.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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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29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하남 빌라왕'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6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으로 18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하남 빌라왕'으로 불리던 임대사업자 5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그의 아들인 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신축 빌라의 분양과 임차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고 2,700만 원의 소개료를 받아, 실제 분양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역 갭투자'로 빌라들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주들은 우선 임대 사업자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한 뒤 빌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하고, 이들의 전세보증금의 6~12%를 임대사업자들과 분양팀,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료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이 잘 유입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계약 법정 중개수수료의 2,600% 정도인 1,800만 원을 소개료로 지급해, 임차인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공범인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 그리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29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하남 빌라왕'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6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으로 18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하남 빌라왕'으로 불리던 임대사업자 5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그의 아들인 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신축 빌라의 분양과 임차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고 2,700만 원의 소개료를 받아, 실제 분양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역 갭투자'로 빌라들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주들은 우선 임대 사업자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한 뒤 빌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하고, 이들의 전세보증금의 6~12%를 임대사업자들과 분양팀,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료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이 잘 유입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계약 법정 중개수수료의 2,600% 정도인 1,800만 원을 소개료로 지급해, 임차인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공범인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 그리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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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세사기 이번엔 180억 원 피해…‘하남 빌라왕’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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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19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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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29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하남 빌라왕'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6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으로 18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하남 빌라왕'으로 불리던 임대사업자 5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그의 아들인 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신축 빌라의 분양과 임차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고 2,700만 원의 소개료를 받아, 실제 분양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역 갭투자'로 빌라들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주들은 우선 임대 사업자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한 뒤 빌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하고, 이들의 전세보증금의 6~12%를 임대사업자들과 분양팀,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료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이 잘 유입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계약 법정 중개수수료의 2,600% 정도인 1,800만 원을 소개료로 지급해, 임차인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공범인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 그리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29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하남 빌라왕'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6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으로 18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하남 빌라왕'으로 불리던 임대사업자 5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그의 아들인 30대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신축 빌라의 분양과 임차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고 2,700만 원의 소개료를 받아, 실제 분양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역 갭투자'로 빌라들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주들은 우선 임대 사업자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한 뒤 빌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하고, 이들의 전세보증금의 6~12%를 임대사업자들과 분양팀,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료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이 잘 유입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계약 법정 중개수수료의 2,600% 정도인 1,800만 원을 소개료로 지급해, 임차인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적은 20~30대였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공범인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 그리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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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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