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KBS본부노조의 방송법 위반 고발 불송치”

입력 2024.05.28 (19:35) 수정 2024.05.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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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불송치 결정서에 2TV '더 라이브' 등의 프로그램 교체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의 실제 발령일 이후 진행된 점 등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민 사장은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됐다고 KBS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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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KBS본부노조의 방송법 위반 고발 불송치”
    • 입력 2024-05-28 19:35:53
    • 수정2024-05-28 1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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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불송치 결정서에 2TV '더 라이브' 등의 프로그램 교체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의 실제 발령일 이후 진행된 점 등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민 사장은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됐다고 KBS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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