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입력 2024.05.08 (13:46) 수정 2024.05.08 (1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 봉사 업무에 한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 행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보건 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실질적인 위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 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에 나서자, 나흘 뒤인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였습니다.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과 휴진 등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 되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 입력 2024-05-08 13:46:01
    • 수정2024-05-08 18:57:05
    사회
앞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 봉사 업무에 한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 행위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보건 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실질적인 위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 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에 나서자, 나흘 뒤인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였습니다.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과 휴진 등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 되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