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의대 증원 자료’ 가감 없이 제출해야”
입력 2024.05.06 (19:50)
수정 2024.05.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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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성실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원 근거 관련, 회의록 등을 가감 없이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며, “자료의 왜곡이나 수정, 가감이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자료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당직 후 휴진, 외래 조정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법원 결정 발표가 예상되는 오는 15일 이후 다시 총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원 근거 관련, 회의록 등을 가감 없이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며, “자료의 왜곡이나 수정, 가감이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자료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당직 후 휴진, 외래 조정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법원 결정 발표가 예상되는 오는 15일 이후 다시 총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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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의대 증원 자료’ 가감 없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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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6 19:50:44
- 수정2024-05-06 19:57:36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성실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원 근거 관련, 회의록 등을 가감 없이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며, “자료의 왜곡이나 수정, 가감이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자료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당직 후 휴진, 외래 조정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법원 결정 발표가 예상되는 오는 15일 이후 다시 총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증원 근거 관련, 회의록 등을 가감 없이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며, “자료의 왜곡이나 수정, 가감이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자료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당직 후 휴진, 외래 조정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법원 결정 발표가 예상되는 오는 15일 이후 다시 총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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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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