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판정
입력 2024.04.23 (18:05)
수정 2024.04.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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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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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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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3 18:05:54
- 수정2024-04-23 18:12:13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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