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무지는 면죄부 아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박희영 구청장 사퇴 촉구
입력 2023.09.18 (18:06)
수정 2023.09.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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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퇴와 법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18일) 오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이 구청에서 (박 구청장)사퇴를 촉구 할 때,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자기 방탄을 위해 이용했다"며 "이런 사람은 공무 수행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매번 본인의 정당함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본인만 죄를 덮어쓰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 같다" 면서 "본인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윗선에 대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빨리 얘기해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참사 당일 당직실 운영이 재난안전관리법상 상시 의무인 상황실 역할을 한 거라는 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용산구청은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당직사령은 전단지를 빨리 제거하라는 구청장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투입된 관계로 참사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며 "용산구청 측은 재난안전법상 구청이 참사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인파 사고 위험성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구청장 스스로도 핼러윈데이 인파를 직접 봤고, 걱정된다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말한 것이 있다"며 "이런 변명을 할 바에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로서 사퇴하고 용산구를 좀 더 유능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을 4분 앞두고 법원에 묵묵부답으로 도착한 박 구청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소리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유가족은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주최없는 행사 운운 면죄부 주장 규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직원 3명에 대해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18일) 오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이 구청에서 (박 구청장)사퇴를 촉구 할 때,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자기 방탄을 위해 이용했다"며 "이런 사람은 공무 수행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매번 본인의 정당함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본인만 죄를 덮어쓰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 같다" 면서 "본인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윗선에 대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빨리 얘기해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참사 당일 당직실 운영이 재난안전관리법상 상시 의무인 상황실 역할을 한 거라는 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용산구청은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당직사령은 전단지를 빨리 제거하라는 구청장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투입된 관계로 참사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며 "용산구청 측은 재난안전법상 구청이 참사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인파 사고 위험성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구청장 스스로도 핼러윈데이 인파를 직접 봤고, 걱정된다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말한 것이 있다"며 "이런 변명을 할 바에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로서 사퇴하고 용산구를 좀 더 유능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을 4분 앞두고 법원에 묵묵부답으로 도착한 박 구청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소리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유가족은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주최없는 행사 운운 면죄부 주장 규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직원 3명에 대해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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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18:06:50
- 수정2023-09-18 18:10:52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퇴와 법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18일) 오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이 구청에서 (박 구청장)사퇴를 촉구 할 때,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자기 방탄을 위해 이용했다"며 "이런 사람은 공무 수행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매번 본인의 정당함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본인만 죄를 덮어쓰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 같다" 면서 "본인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윗선에 대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빨리 얘기해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참사 당일 당직실 운영이 재난안전관리법상 상시 의무인 상황실 역할을 한 거라는 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용산구청은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당직사령은 전단지를 빨리 제거하라는 구청장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투입된 관계로 참사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며 "용산구청 측은 재난안전법상 구청이 참사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인파 사고 위험성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구청장 스스로도 핼러윈데이 인파를 직접 봤고, 걱정된다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말한 것이 있다"며 "이런 변명을 할 바에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로서 사퇴하고 용산구를 좀 더 유능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을 4분 앞두고 법원에 묵묵부답으로 도착한 박 구청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소리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유가족은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주최없는 행사 운운 면죄부 주장 규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직원 3명에 대해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18일) 오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이 구청에서 (박 구청장)사퇴를 촉구 할 때,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자기 방탄을 위해 이용했다"며 "이런 사람은 공무 수행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매번 본인의 정당함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본인만 죄를 덮어쓰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 같다" 면서 "본인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윗선에 대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빨리 얘기해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참사 당일 당직실 운영이 재난안전관리법상 상시 의무인 상황실 역할을 한 거라는 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용산구청은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당직사령은 전단지를 빨리 제거하라는 구청장 비서실의 연락을 받고 투입된 관계로 참사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며 "용산구청 측은 재난안전법상 구청이 참사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인파 사고 위험성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구청장 스스로도 핼러윈데이 인파를 직접 봤고, 걱정된다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말한 것이 있다"며 "이런 변명을 할 바에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로서 사퇴하고 용산구를 좀 더 유능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을 4분 앞두고 법원에 묵묵부답으로 도착한 박 구청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소리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유가족은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주최없는 행사 운운 면죄부 주장 규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직원 3명에 대해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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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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