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신속 재판 요청 “구청장 보석 기각해야”
입력 2023.06.05 (18:46)
수정 2023.06.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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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오늘(5일)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내 판결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며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10분 열립니다.
협의회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내 판결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며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10분 열립니다.
협의회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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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신속 재판 요청 “구청장 보석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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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5 18:46:45
- 수정2023-06-05 18:49:2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오늘(5일)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내 판결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며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10분 열립니다.
협의회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내 판결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며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10분 열립니다.
협의회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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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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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