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죄 없다’더니 “재검토”

입력 2023.06.01 (18:30) 수정 2023.06.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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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대학교 교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한 것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수업권을 방해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죠.

경찰이 최근 노동자들에게 '죄가 없다'는 통보를 보냈는데... KBS 취재결과 경찰이 이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업권 침해를 돈으로 보상하라는 민사 재판도,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교내 시위로 학교 측에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이 '소음이 지나쳐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청소노동자들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시법은 위반했다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고, 결국 경찰은 노조에 '불송치'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에서 이 결과를 다시 심사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결론이 난 사건을 재심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론이 바뀌면 수사지휘서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로 입은 손해 약 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 첫 변론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유승수/변호사/원고 측 : "학생들의 피해는 마치 청소 노동자 당신들의 권리에 마치 하위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정병민/변호사/피고 측 : "2008년부터 쟁의행위를 학교 사업장내에서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연세대학교 자체도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끝난 줄 알았던 형사 사건 재심의에 이제 손해배상 민사 소송까지, 당사자들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피고소인/연세대 청소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 "경찰서에 가본 역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건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최근 미신고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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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죄 없다’더니 “재검토”
    • 입력 2023-06-01 18:30:30
    • 수정2023-06-01 1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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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대학교 교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한 것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수업권을 방해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죠.

경찰이 최근 노동자들에게 '죄가 없다'는 통보를 보냈는데... KBS 취재결과 경찰이 이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업권 침해를 돈으로 보상하라는 민사 재판도,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교내 시위로 학교 측에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이 '소음이 지나쳐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청소노동자들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시법은 위반했다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고, 결국 경찰은 노조에 '불송치'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에서 이 결과를 다시 심사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결론이 난 사건을 재심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론이 바뀌면 수사지휘서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로 입은 손해 약 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 첫 변론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유승수/변호사/원고 측 : "학생들의 피해는 마치 청소 노동자 당신들의 권리에 마치 하위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정병민/변호사/피고 측 : "2008년부터 쟁의행위를 학교 사업장내에서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연세대학교 자체도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끝난 줄 알았던 형사 사건 재심의에 이제 손해배상 민사 소송까지, 당사자들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피고소인/연세대 청소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 "경찰서에 가본 역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건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최근 미신고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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