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본분 벗어난 음행 논란”
입력 2023.02.03 (17:00)
수정 2023.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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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늘(3일) 해인사 주지인 현응스님의 계율 위반 의혹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로서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범계(犯戒·계율을 어김) 논란이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의 계율 위반 의혹이 ‘음행’(淫行·음란한 행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재적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당사자인 현응스님은 연락 두절 상태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인사 제공]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범계(犯戒·계율을 어김) 논란이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의 계율 위반 의혹이 ‘음행’(淫行·음란한 행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재적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당사자인 현응스님은 연락 두절 상태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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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본분 벗어난 음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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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3 17:00:19
- 수정2023-02-03 17:07:25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늘(3일) 해인사 주지인 현응스님의 계율 위반 의혹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로서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범계(犯戒·계율을 어김) 논란이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의 계율 위반 의혹이 ‘음행’(淫行·음란한 행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재적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당사자인 현응스님은 연락 두절 상태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인사 제공]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범계(犯戒·계율을 어김) 논란이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의 계율 위반 의혹이 ‘음행’(淫行·음란한 행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징계위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재적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당사자인 현응스님은 연락 두절 상태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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