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무정차 검토 지시 묵살”…지하철 관할 소장 등 추가 입건
입력 2022.12.05 (21:53)
수정 2022.12.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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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수사 속보입니다.
그날 밤 이태원역에서 너무 많은 승객들이 내리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가 이태원 역장에게 전달이 안 된 걸로 보고,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자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사 2시간여 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태원역 승강장을 빠져나온 승객들이 줄지어 계단을 오릅니다.
[영상 제보자/음성변조 :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한 계단 올라가고 조금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고요."]
그 날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저녁 6시 기점으로 시간당 만 명, 평소의 네댓 배 수준이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역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만 5만 명이 넘었던 셈입니다.
하차 승객이 몰리자,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란 지시를 이태원역 관할 '동묘 영업사업소장'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는 정작, 이태원 역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에서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입건했습니다.
이 소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특별 수송 계획'을 마련해 결재까지 했던 관리감독권자인데, 그 날 이태원역에 출근해서 현장을 지켜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당일 저녁 역에서 내린 인파의 대부분이 사고가 난 그 골목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추가 입건 대상에 용산보건소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문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입니다.
이들보다 앞서 수사 초기에 입건됐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은, 오늘(5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첫 당사자들이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오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는지 여쭙습니다.) ..."]
영장 발부 여부와 범위에 따라 특수본 수사는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이태원 참사수사 속보입니다.
그날 밤 이태원역에서 너무 많은 승객들이 내리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가 이태원 역장에게 전달이 안 된 걸로 보고,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자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사 2시간여 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태원역 승강장을 빠져나온 승객들이 줄지어 계단을 오릅니다.
[영상 제보자/음성변조 :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한 계단 올라가고 조금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고요."]
그 날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저녁 6시 기점으로 시간당 만 명, 평소의 네댓 배 수준이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역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만 5만 명이 넘었던 셈입니다.
하차 승객이 몰리자,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란 지시를 이태원역 관할 '동묘 영업사업소장'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는 정작, 이태원 역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에서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입건했습니다.
이 소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특별 수송 계획'을 마련해 결재까지 했던 관리감독권자인데, 그 날 이태원역에 출근해서 현장을 지켜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당일 저녁 역에서 내린 인파의 대부분이 사고가 난 그 골목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추가 입건 대상에 용산보건소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문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입니다.
이들보다 앞서 수사 초기에 입건됐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은, 오늘(5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첫 당사자들이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오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는지 여쭙습니다.) ..."]
영장 발부 여부와 범위에 따라 특수본 수사는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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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무정차 검토 지시 묵살”…지하철 관할 소장 등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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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5 21:53:51
- 수정2022-12-06 08:08:14
[앵커]
이태원 참사수사 속보입니다.
그날 밤 이태원역에서 너무 많은 승객들이 내리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가 이태원 역장에게 전달이 안 된 걸로 보고,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자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사 2시간여 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태원역 승강장을 빠져나온 승객들이 줄지어 계단을 오릅니다.
[영상 제보자/음성변조 :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한 계단 올라가고 조금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고요."]
그 날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저녁 6시 기점으로 시간당 만 명, 평소의 네댓 배 수준이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역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만 5만 명이 넘었던 셈입니다.
하차 승객이 몰리자,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란 지시를 이태원역 관할 '동묘 영업사업소장'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는 정작, 이태원 역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에서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입건했습니다.
이 소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특별 수송 계획'을 마련해 결재까지 했던 관리감독권자인데, 그 날 이태원역에 출근해서 현장을 지켜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당일 저녁 역에서 내린 인파의 대부분이 사고가 난 그 골목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추가 입건 대상에 용산보건소장도 포함시켰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문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입니다.
이들보다 앞서 수사 초기에 입건됐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은, 오늘(5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첫 당사자들이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오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는지 여쭙습니다.) ..."]
영장 발부 여부와 범위에 따라 특수본 수사는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이태원 참사수사 속보입니다.
그날 밤 이태원역에서 너무 많은 승객들이 내리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가 이태원 역장에게 전달이 안 된 걸로 보고,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자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사 2시간여 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태원역 승강장을 빠져나온 승객들이 줄지어 계단을 오릅니다.
[영상 제보자/음성변조 :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한 계단 올라가고 조금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고요."]
그 날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저녁 6시 기점으로 시간당 만 명, 평소의 네댓 배 수준이었습니다.
참사 직전까지 5시간 동안 역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만 5만 명이 넘었던 셈입니다.
하차 승객이 몰리자,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란 지시를 이태원역 관할 '동묘 영업사업소장'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는 정작, 이태원 역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에서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입건했습니다.
이 소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특별 수송 계획'을 마련해 결재까지 했던 관리감독권자인데, 그 날 이태원역에 출근해서 현장을 지켜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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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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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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