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론스타ISDS]④ 정부 대리 태평양의 ‘정부와 상충되는 의견서’ 논란

입력 2022.09.18 (11:28) 수정 2022.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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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S 정부 법률 대리 '태평양'... 론스타와 같은 의견이었다?

론스타와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분쟁 상대인 론스타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법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률의견서 내용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에 있었던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 판정문에 일부 담겨 있습니다(2019년 5월, ICC 중재판정문). 아래 내용이 담긴 ICC 판정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106. …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하나금융 변호인)과 김앤장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외환카드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신청을 검토하는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인을 지연할 규제 근거가 안 된다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다. 하나금융은 이 의견서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44. 법무법인 태평양(하나금융 변호인)과 김앤장(론스타 한국 변호인)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론스타의 자격과 연관 지어 하나금융의 신청을 지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당시 의견을 피력했다.

론스타 - 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문

정부 법률 대리인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그것도 론스타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법률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정부가 패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 금융위원회, 승인 원하던 하나금융에 관련 법률검토 요청

KBS 탐사보도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자, 외환은행을 팔려는 론스타와 사려는 하나금융은 물론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당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승인이 보류될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면서 인수 승인을 원하던 하나금융에 법률의견서를 받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금융은 즉시 태평양과 김앤장에 법률 의견을 요청했고, 이후 두 의견서는 금융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평양의 법률의견서입니다. 태평양은 이후 론스타와 정부 사이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법률 대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태평양 법률의견서 단독 입수


KBS 탐사보도부는 당시 태평양이 하나금융에 낸 법률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의견서를 받은 때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하루만인 3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3월 20일로 보입니다. ICC 판정문의 증거 목록에 제출된 날짜가 3월 20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태평양 의견서는 3월 11일 하나금융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하나금융 관계자는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다른 법률 의견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두 가지 사항에 관해 물었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을 상실하는지,
둘째,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입니다.

①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을 상실하는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태평양의 답변입니다.

“대법원 판결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대주주 적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주주 적격을 상실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태평양은 ‘법률적 근거’와 ‘공익적 필요’ 두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법률적 근거 면에서 태평양은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요건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ICSID에서 론스타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태평양은 그럼에도 “ 금융위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태평양이 말한 '주장'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 실질적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초치를 취했고, ICSID에서도 이 조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은 위 주장은 “ 관계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태평양은 대법원 판결에도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론스타가 “파기환송심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론스타는 무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태평양은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가 승인을 지연할 경우 “ 오히려 국부유출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습니다.


셋째,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어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매각명령과 매각승인이 같은 결과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역시 ICSID에서 론스타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태평양 법률의견서 ICSID 증거 채택 가능성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는 나중에 ICSID에서 증거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당국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로 판단해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태평양의 법률 의견서는 ICSID와는 별개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진행했던 ICC 분쟁에서는 증거로 채택됐고
최종 판정에도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를 ICC에 증거로 낸 쪽은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는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요약하면,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ICSID에 정부 측 증거 자료로 제출됐고, 론스타가 분쟁 상대방 자격으로 이를 입수, ICC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하나금융 관계자는 “정부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ICSID에 내야 한다고 했고, 관련 기록들을 대부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ICSID에서 태평양 법률의견서가 증거로 채택됐는지 질문에, 법무부와 태평양 관계자는 " 증거 제출 여부는 물론 채택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 ICC 분쟁은 ICSID에서 하나금융이 “정부는 가격협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가격 인하를 위해 그런 것처럼 론스타에 말했다”고 증언하자,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거짓말을 했다”며 시작된 것입니다.

ICC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하나금융이 거짓말을 했다)과 하나금융 주장(전략적으로 거짓말은 정당했다)을 모두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권한은 론스타가 아닌 하나금융의 자격만을 심사하는 것이며, 금융위가 승인을 지연하면서 가격 인하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결론의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이후 ICC 판정문은 론스타에 의해 ICSID에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ICC 판정문에 담겨 정부 쪽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정부의 ICSID 패소 판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자료조사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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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론스타ISDS]④ 정부 대리 태평양의 ‘정부와 상충되는 의견서’ 논란
    • 입력 2022-09-18 11:28:55
    • 수정2022-09-20 19:47:30
    탐사K

■ ISDS 정부 법률 대리 '태평양'... 론스타와 같은 의견이었다?

론스타와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분쟁 상대인 론스타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법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률의견서 내용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에 있었던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 판정문에 일부 담겨 있습니다(2019년 5월, ICC 중재판정문). 아래 내용이 담긴 ICC 판정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106. …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하나금융 변호인)과 김앤장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외환카드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신청을 검토하는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인을 지연할 규제 근거가 안 된다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다. 하나금융은 이 의견서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44. 법무법인 태평양(하나금융 변호인)과 김앤장(론스타 한국 변호인)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론스타의 자격과 연관 지어 하나금융의 신청을 지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당시 의견을 피력했다.

론스타 - 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문

정부 법률 대리인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그것도 론스타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법률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정부가 패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 금융위원회, 승인 원하던 하나금융에 관련 법률검토 요청

KBS 탐사보도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자, 외환은행을 팔려는 론스타와 사려는 하나금융은 물론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당일,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승인이 보류될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면서 인수 승인을 원하던 하나금융에 법률의견서를 받아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금융은 즉시 태평양과 김앤장에 법률 의견을 요청했고, 이후 두 의견서는 금융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평양의 법률의견서입니다. 태평양은 이후 론스타와 정부 사이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법률 대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태평양 법률의견서 단독 입수


KBS 탐사보도부는 당시 태평양이 하나금융에 낸 법률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의견서를 받은 때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하루만인 3월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3월 20일로 보입니다. ICC 판정문의 증거 목록에 제출된 날짜가 3월 20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태평양 의견서는 3월 11일 하나금융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하나금융 관계자는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다른 법률 의견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두 가지 사항에 관해 물었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을 상실하는지,
둘째,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금융위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입니다.

①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을 상실하는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태평양의 답변입니다.

“대법원 판결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대주주 적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주주 적격을 상실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는지

태평양은 ‘법률적 근거’와 ‘공익적 필요’ 두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법률적 근거 면에서 태평양은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요건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ICSID에서 론스타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태평양은 그럼에도 “ 금융위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태평양이 말한 '주장'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 실질적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초치를 취했고, ICSID에서도 이 조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은 위 주장은 “ 관계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태평양은 대법원 판결에도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론스타가 “파기환송심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론스타는 무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태평양은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가 승인을 지연할 경우 “ 오히려 국부유출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습니다.


셋째,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어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매각명령과 매각승인이 같은 결과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역시 ICSID에서 론스타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태평양 법률의견서 ICSID 증거 채택 가능성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는 나중에 ICSID에서 증거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당국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로 판단해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태평양의 법률 의견서는 ICSID와는 별개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진행했던 ICC 분쟁에서는 증거로 채택됐고
최종 판정에도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를 ICC에 증거로 낸 쪽은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는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요약하면,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ICSID에 정부 측 증거 자료로 제출됐고, 론스타가 분쟁 상대방 자격으로 이를 입수, ICC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하나금융 관계자는 “정부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ICSID에 내야 한다고 했고, 관련 기록들을 대부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ICSID에서 태평양 법률의견서가 증거로 채택됐는지 질문에, 법무부와 태평양 관계자는 " 증거 제출 여부는 물론 채택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 ICC 분쟁은 ICSID에서 하나금융이 “정부는 가격협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가격 인하를 위해 그런 것처럼 론스타에 말했다”고 증언하자,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거짓말을 했다”며 시작된 것입니다.

ICC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하나금융이 거짓말을 했다)과 하나금융 주장(전략적으로 거짓말은 정당했다)을 모두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권한은 론스타가 아닌 하나금융의 자격만을 심사하는 것이며, 금융위가 승인을 지연하면서 가격 인하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결론의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이후 ICC 판정문은 론스타에 의해 ICSID에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ICC 판정문에 담겨 정부 쪽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태평양의 법률의견서가 정부의 ICSID 패소 판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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