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면서 치료’ 상병수당 2025년에…7월 시범사업

입력 2022.01.18 (19:18) 수정 2022.0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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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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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쉬면서 치료’ 상병수당 2025년에…7월 시범사업
    • 입력 2022-01-18 19:18:18
    • 수정2022-01-18 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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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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