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입력 2025.08.18 (21:21) 수정 2025.08.18 (2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어치를 찾았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돈다발 출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전 씨에게 압수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전부 유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 원어치 관봉권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 원어치 관봉권

■ '관봉권'·시중은행 '자금줄 추적 단서' 전부 유실

검찰이 잃어버린 증거는 3가지입니다.

① 관봉권 100장을 묶은 '띠지'
② 관봉권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③ 관봉권이 아닌 현금다발의 '띠지' 입니다.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가 적혀 있습니다. 시중은행 띠지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검수관의 도장, 취급 지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자금줄을 역추적합니다.

검찰은 그나마 관봉권 '스티커'는 촬영해놨지만, 각 띠지는 흔적 없이 잃어버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수사 전문가는 "띠지에 지문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띠지에 담겨있는 정보는 물론 띠지 자체가 수사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티커의 경우 사진이 있어 다행히 추적된다고 해도, 실물이 없다면 법원에 가서 증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해당 돈다발에 대해 압수한 현금이 맞냐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범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 검찰 "현금 다시 세다가,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엔, 이 띠지와 스티커가 모두 있었습니다.

KBS가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보고서를 확인했더니, 건진법사 전 씨가 검찰청에서 "현금 압수를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쓸 당시, 전 씨 옆에는 띠지와 스티커가 붙은 현금다발이 함께 촬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다시 셌고, 이 과정에서 증거 일부가 유실됐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는 겁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애초에 수사팀에서 압수물 접수를 정확하게 지휘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히 압수한 현금만 인계해선 안 되고, 현금은 물론 스티커와 띠지도 별도 증거로 분류하고 접수하도록 지휘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압수했을 때는 현금의 액수만 중요할 때도 있고, 압수했을 때 상태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며 "특히 뇌물 사건의 경우 현금이 들어있던 종이가방 등도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어 원형 보존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듯 현금의 액수만 중요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압수물 관리 직원에게 현금을 그대로 가져다주면 원형보존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다"며 "압수물 관리 담당 직원의 책임으로만 몰고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검찰, 압수한 지 4개월 지나 분실 사실 인지… "고의성 확인해 봐야"

검찰이 '띠지 분실'을 알게 된 시점은, 압수수색한지 4개월 이상 지난, 올해 4월 말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의 현금은, 띠지가 사라진 채로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돈다발'을 입수한 후에도 방치해놨다가 증거 훼손을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자금 추적의 단서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검찰은 그 직후, 부랴부랴 한국은행을 방문해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흘러나온 현금은 추적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범죄수사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년간의 검찰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혹시 고의로 증거물은 없앤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에서 건진법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자금 출처를 다시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실 알고도 쉬쉬... 감찰 지시 안 한 검찰

이 사실은 지휘 계통을 거쳐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부지검 수뇌부가 "일단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진법사의 현금 뭉치 같은 특수압수물은 월 1회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한, 김건희 특검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금줄을 추적하지 못했으면서도, 해당 돈다발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간 유착과는 관계없다고 결론짓고 특검에 이첩하지 않은 겁니다.

전 씨를 수사 중인 특검은 KBS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 남부지검장은 '친윤 검사' 신응석 전 검사장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신응석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고,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대검도 남부지검의 뜻대로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라인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인데, 이들과 신 전 검사장은 사건 인지 이후인 지난 7월 1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감찰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수사팀 사기가 떨어지고, 분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은 보류해 두고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감찰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법무부, 검찰에서 감찰 안 할 경우 직권 감찰 가능

띠지 분실 발각 후 남부지검 내에서는 수사팀과 사건과 내에 책임 소재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의 의무인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가능성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현금다발이 발견되면서, 전 씨가 갖고 있던 '관봉권'의 출처로도 특검 수사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연루돼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건진법사 사건, 검찰의 황당한 실수가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 입력 2025-08-18 21:21:27
    • 수정2025-08-18 21:24:56
    단독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어치를 찾았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돈다발 출처 확인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전 씨에게 압수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전부 유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 원어치 관봉권
■ '관봉권'·시중은행 '자금줄 추적 단서' 전부 유실

검찰이 잃어버린 증거는 3가지입니다.

① 관봉권 100장을 묶은 '띠지'
② 관봉권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③ 관봉권이 아닌 현금다발의 '띠지' 입니다.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가 적혀 있습니다. 시중은행 띠지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검수관의 도장, 취급 지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자금줄을 역추적합니다.

검찰은 그나마 관봉권 '스티커'는 촬영해놨지만, 각 띠지는 흔적 없이 잃어버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수사 전문가는 "띠지에 지문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띠지에 담겨있는 정보는 물론 띠지 자체가 수사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티커의 경우 사진이 있어 다행히 추적된다고 해도, 실물이 없다면 법원에 가서 증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해당 돈다발에 대해 압수한 현금이 맞냐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범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 검찰 "현금 다시 세다가,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엔, 이 띠지와 스티커가 모두 있었습니다.

KBS가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보고서를 확인했더니, 건진법사 전 씨가 검찰청에서 "현금 압수를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쓸 당시, 전 씨 옆에는 띠지와 스티커가 붙은 현금다발이 함께 촬영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다시 셌고, 이 과정에서 증거 일부가 유실됐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스티커와 띠지를 버렸다는 겁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애초에 수사팀에서 압수물 접수를 정확하게 지휘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히 압수한 현금만 인계해선 안 되고, 현금은 물론 스티커와 띠지도 별도 증거로 분류하고 접수하도록 지휘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압수했을 때는 현금의 액수만 중요할 때도 있고, 압수했을 때 상태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며 "특히 뇌물 사건의 경우 현금이 들어있던 종이가방 등도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어 원형 보존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듯 현금의 액수만 중요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압수물 관리 직원에게 현금을 그대로 가져다주면 원형보존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다"며 "압수물 관리 담당 직원의 책임으로만 몰고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검찰, 압수한 지 4개월 지나 분실 사실 인지… "고의성 확인해 봐야"

검찰이 '띠지 분실'을 알게 된 시점은, 압수수색한지 4개월 이상 지난, 올해 4월 말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의 현금은, 띠지가 사라진 채로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돈다발'을 입수한 후에도 방치해놨다가 증거 훼손을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자금 추적의 단서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검찰은 그 직후, 부랴부랴 한국은행을 방문해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흘러나온 현금은 추적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범죄수사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년간의 검찰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런 초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혹시 고의로 증거물은 없앤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에서 건진법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자금 출처를 다시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실 알고도 쉬쉬... 감찰 지시 안 한 검찰

이 사실은 지휘 계통을 거쳐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부지검 수뇌부가 "일단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진법사의 현금 뭉치 같은 특수압수물은 월 1회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한, 김건희 특검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금줄을 추적하지 못했으면서도, 해당 돈다발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간 유착과는 관계없다고 결론짓고 특검에 이첩하지 않은 겁니다.

전 씨를 수사 중인 특검은 KBS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 남부지검장은 '친윤 검사' 신응석 전 검사장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신응석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고,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됐지만 대검도 남부지검의 뜻대로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라인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인데, 이들과 신 전 검사장은 사건 인지 이후인 지난 7월 1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감찰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수사팀 사기가 떨어지고, 분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은 보류해 두고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감찰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법무부, 검찰에서 감찰 안 할 경우 직권 감찰 가능

띠지 분실 발각 후 남부지검 내에서는 수사팀과 사건과 내에 책임 소재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의 의무인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가능성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현금다발이 발견되면서, 전 씨가 갖고 있던 '관봉권'의 출처로도 특검 수사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연루돼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이목이 쏠린 건진법사 사건, 검찰의 황당한 실수가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