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검찰개혁안’ 입수…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입력 2025.08.05 (18:02) 수정 2025.08.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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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비공개로 활동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고,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며 최종적인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TF를 이끌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며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최근 확정된 TF의 '검찰개혁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개혁안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의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설치…'노하우 전수' 검사 1년간 파견

TF가 확정한 검찰개혁의 기본 틀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에 기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되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것은 '검찰 라인 유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검찰개혁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주요 수사기관이 몰리면서 권한이 비대화할 거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TF는 내부 통제 수단으로서 지역중수청과 경찰청, 각 시도청 및 경찰서에 '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관련 민원을 받고, 수사 지도와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게 해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내란·외환죄와 마약 범죄까지 모두 8대 범죄로 정했습니다.

특히, 수사 노하우 전수를 위해 과도기 1년 동안은 중수청에도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때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박탈해 남용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인원 이동과 수사 기록 이전, 파견 검사의 역할 등은 향후 검찰청법 폐지안 부칙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기존 안대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되, 인권·수사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다면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권도 완전 폐지…특사경 수사지휘권도 박탈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면 수사청을 독립하는 의미가 거의 사라진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TF는 이에 더해, 전체 2만여 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와 특사경을 '협력 관계' 정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할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의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 공수처에 판·검사 수사 권한 부여…공수처·공소청 중 선택해 영장 신청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TF는 공수처에 판사·검사·경무관과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판사·검사 등의 비위 행위 사건 수사가 미흡하게 처리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한해 공수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공소청 또는 공수처에 선택적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영장 청구권을 다양한 주체에게 부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 영장·불기소 이의절차 강화…'검찰개혁 특위'서 입법 본격화 전망

TF는 영장 신청 기각이나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이중, 삼중으로 마련했습니다. 역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장 신청이 기각되면 지방공소청과 공수처 내에 설치된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고발인 모두 공소청과 수사기관 내 수사심의위원회 양쪽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지방공소청 내 기소·영장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취임 직후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며 출범시킨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엔 '검찰개혁 4법'을 함께 발의했던 민형배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특위는 TF가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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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05 22:57:56
    단독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비공개로 활동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고,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며 최종적인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TF를 이끌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며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최근 확정된 TF의 '검찰개혁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개혁안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의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설치…'노하우 전수' 검사 1년간 파견

TF가 확정한 검찰개혁의 기본 틀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에 기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되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것은 '검찰 라인 유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검찰개혁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주요 수사기관이 몰리면서 권한이 비대화할 거란 우려도 있었는데요.

TF는 내부 통제 수단으로서 지역중수청과 경찰청, 각 시도청 및 경찰서에 '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관련 민원을 받고, 수사 지도와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게 해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내란·외환죄와 마약 범죄까지 모두 8대 범죄로 정했습니다.

특히, 수사 노하우 전수를 위해 과도기 1년 동안은 중수청에도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때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박탈해 남용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인원 이동과 수사 기록 이전, 파견 검사의 역할 등은 향후 검찰청법 폐지안 부칙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기존 안대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되, 인권·수사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다면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권도 완전 폐지…특사경 수사지휘권도 박탈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면 수사청을 독립하는 의미가 거의 사라진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TF는 이에 더해, 전체 2만여 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와 특사경을 '협력 관계' 정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할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의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 공수처에 판·검사 수사 권한 부여…공수처·공소청 중 선택해 영장 신청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TF는 공수처에 판사·검사·경무관과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판사·검사 등의 비위 행위 사건 수사가 미흡하게 처리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한해 공수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공소청 또는 공수처에 선택적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영장 청구권을 다양한 주체에게 부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 영장·불기소 이의절차 강화…'검찰개혁 특위'서 입법 본격화 전망

TF는 영장 신청 기각이나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이중, 삼중으로 마련했습니다. 역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장 신청이 기각되면 지방공소청과 공수처 내에 설치된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고발인 모두 공소청과 수사기관 내 수사심의위원회 양쪽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지방공소청 내 기소·영장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취임 직후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며 출범시킨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엔 '검찰개혁 4법'을 함께 발의했던 민형배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특위는 TF가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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