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살인’ 남성 “가족 회사에서 월 300 받다 끊겨 배신감”

입력 2025.07.24 (22:50) 수정 2025.07.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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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가 프로파일러와의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조 씨의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어느 시점에 지급이 끊겼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생활했다"며 "유일한 가족(숨진 아들)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일 뿐,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조 씨가 주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한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했는데.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까지 목격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의 범행 뒤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이 인화성 물질들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터지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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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4 22:50:03
    • 수정2025-07-24 22:57:34
    정치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가 프로파일러와의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조 씨의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어느 시점에 지급이 끊겼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생활했다"며 "유일한 가족(숨진 아들)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일 뿐,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조 씨가 주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한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했는데.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까지 목격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의 범행 뒤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이 인화성 물질들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터지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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