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값이 징역 1년 6개월…60대 노숙인의 기구한 사연 [잇슈#태그]
입력 2025.07.14 (06:00)
수정 2025.07.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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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숙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집이나 식당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숙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집이나 식당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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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값이 징역 1년 6개월…60대 노숙인의 기구한 사연 [잇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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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4 06:00:32
- 수정2025-07-14 06:01:42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숙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집이나 식당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숙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울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집이나 식당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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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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