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안종범 등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무죄 확정

입력 2025.06.26 (11:34) 수정 2025.06.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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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6일) 확정했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회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며,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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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6 11:34:10
    • 수정2025-06-26 13:46:40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6일) 확정했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회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며,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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