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혐의 사전투표 선거사무원 체포…“남편 신분증 사용”

입력 2025.05.30 (11:03) 수정 2025.05.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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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29일)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 투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사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대리 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에 대한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30분 뒤인 오후 5시 40분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A 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남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는데, 강남구청은 오늘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선관위도 오늘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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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투표’ 혐의 사전투표 선거사무원 체포…“남편 신분증 사용”
    • 입력 2025-05-30 11:03:57
    • 수정2025-05-30 23:01:48
    사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29일)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 투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사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대리 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에 대한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30분 뒤인 오후 5시 40분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A 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남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는데, 강남구청은 오늘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선관위도 오늘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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