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휴대전화 금지” 갑론을박…예방 차원 vs 사고 나면? [이런뉴스]
입력 2025.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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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13시간 만에 구조된 20대 노동자.
"다, 이제 다 됐어요. (어깨가 아파요.)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고립 초기부터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50대 고립자는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지하 21m 지점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숨진 노동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자 '생존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했지만, 곧 아예 전원이 나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수색의 결정적 단서는 휴대전화.
하지만 상당수 공사 현장에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수거합니다.
서울시도 2022년, 공사장 작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익명/건설업 40년 근로자: 우리 국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휴대폰을 켜놓으면 된다고. 그럼 추적한단 말이에요. 119에서. (공사장에서 쓸 수 있나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하지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중대재해 전문가: 이번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던, 분명히 이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홍성걸/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휴대전화를) 못 갖고 가게 했는데, 아마 운이 좋게 그 (생존자)분이 발신 장치 때문에 신호가 돼서 잡혔는데. 저도 휴대전화 주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사고가 더 날 수가 있어요. 다른 장치, 그러니까 발신 장치를 나눠주면 되겠죠.]
GPS 등 위치추적이 되는 기기를 안전 목적으로 보급하자는 건데,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듭니다.
지상 말고, 위험도가 더 높은 지하 공사현장에만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다, 이제 다 됐어요. (어깨가 아파요.)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고립 초기부터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50대 고립자는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지하 21m 지점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숨진 노동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자 '생존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했지만, 곧 아예 전원이 나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수색의 결정적 단서는 휴대전화.
하지만 상당수 공사 현장에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수거합니다.
서울시도 2022년, 공사장 작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익명/건설업 40년 근로자: 우리 국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휴대폰을 켜놓으면 된다고. 그럼 추적한단 말이에요. 119에서. (공사장에서 쓸 수 있나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하지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중대재해 전문가: 이번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던, 분명히 이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홍성걸/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휴대전화를) 못 갖고 가게 했는데, 아마 운이 좋게 그 (생존자)분이 발신 장치 때문에 신호가 돼서 잡혔는데. 저도 휴대전화 주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사고가 더 날 수가 있어요. 다른 장치, 그러니까 발신 장치를 나눠주면 되겠죠.]
GPS 등 위치추적이 되는 기기를 안전 목적으로 보급하자는 건데,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듭니다.
지상 말고, 위험도가 더 높은 지하 공사현장에만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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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휴대전화 금지” 갑론을박…예방 차원 vs 사고 나면?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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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8 06:00:15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13시간 만에 구조된 20대 노동자.
"다, 이제 다 됐어요. (어깨가 아파요.)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고립 초기부터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50대 고립자는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지하 21m 지점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숨진 노동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자 '생존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했지만, 곧 아예 전원이 나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수색의 결정적 단서는 휴대전화.
하지만 상당수 공사 현장에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수거합니다.
서울시도 2022년, 공사장 작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익명/건설업 40년 근로자: 우리 국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휴대폰을 켜놓으면 된다고. 그럼 추적한단 말이에요. 119에서. (공사장에서 쓸 수 있나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하지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중대재해 전문가: 이번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던, 분명히 이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홍성걸/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휴대전화를) 못 갖고 가게 했는데, 아마 운이 좋게 그 (생존자)분이 발신 장치 때문에 신호가 돼서 잡혔는데. 저도 휴대전화 주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사고가 더 날 수가 있어요. 다른 장치, 그러니까 발신 장치를 나눠주면 되겠죠.]
GPS 등 위치추적이 되는 기기를 안전 목적으로 보급하자는 건데,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듭니다.
지상 말고, 위험도가 더 높은 지하 공사현장에만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다, 이제 다 됐어요. (어깨가 아파요.)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고립 초기부터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50대 고립자는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지하 21m 지점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숨진 노동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자 '생존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했지만, 곧 아예 전원이 나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수색의 결정적 단서는 휴대전화.
하지만 상당수 공사 현장에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수거합니다.
서울시도 2022년, 공사장 작업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익명/건설업 40년 근로자: 우리 국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휴대폰을 켜놓으면 된다고. 그럼 추적한단 말이에요. 119에서. (공사장에서 쓸 수 있나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하지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중대재해 전문가: 이번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걸(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던, 분명히 이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홍성걸/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휴대전화를) 못 갖고 가게 했는데, 아마 운이 좋게 그 (생존자)분이 발신 장치 때문에 신호가 돼서 잡혔는데. 저도 휴대전화 주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사고가 더 날 수가 있어요. 다른 장치, 그러니까 발신 장치를 나눠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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