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받은 만큼만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
입력 2025.03.12 (21:27)
수정 2025.03.12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75년 만의 첫 시도입니다.
공제 한도나 세율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입니다.
80대 남성이 2년 전 숨졌고 상속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가액 26억 원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상속 재산은 23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세금을 먼저 떼는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 2억 4천만 원을 냈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 약 8억 원, 자녀들 약 5억 원씩 상속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입니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합니다.
'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고경희/세무사 :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다)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공동상속인 다 체납자가 됩니다."]
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줍니다.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75년 만의 첫 시도입니다.
공제 한도나 세율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입니다.
80대 남성이 2년 전 숨졌고 상속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가액 26억 원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상속 재산은 23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세금을 먼저 떼는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 2억 4천만 원을 냈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 약 8억 원, 자녀들 약 5억 원씩 상속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입니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합니다.
'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고경희/세무사 :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다)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공동상속인 다 체납자가 됩니다."]
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줍니다.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산 받은 만큼만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
-
- 입력 2025-03-12 21:27:14
- 수정2025-03-12 22:05:08

[앵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75년 만의 첫 시도입니다.
공제 한도나 세율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입니다.
80대 남성이 2년 전 숨졌고 상속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가액 26억 원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상속 재산은 23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세금을 먼저 떼는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 2억 4천만 원을 냈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 약 8억 원, 자녀들 약 5억 원씩 상속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입니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합니다.
'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고경희/세무사 :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다)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공동상속인 다 체납자가 됩니다."]
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줍니다.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섭니다.
75년 만의 첫 시도입니다.
공제 한도나 세율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입니다.
80대 남성이 2년 전 숨졌고 상속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가액 26억 원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상속 재산은 23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세금을 먼저 떼는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 2억 4천만 원을 냈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 약 8억 원, 자녀들 약 5억 원씩 상속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입니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합니다.
'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고경희/세무사 : "비협조적인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다) 고지서가 나가게 되고, 또 공동상속인 다 체납자가 됩니다."]
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줍니다.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
-
김지숙 기자 vox@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