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야당 단독 통과 안타까워”

입력 2025.01.31 (15:30) 수정 2025.01.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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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국무위원들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현시점에서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시점 특검 필요성 판단 어려워"

최 대행은 현시점에선 특검 효용이 떨어진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수사 관련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위축과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군 장병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직 국가·국민을 위한 요청"

최 대행은 북한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경제 성장 둔화 등의 위기 상황도 재의요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이 불가피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여야 논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최 대행은 지난 13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나흘 뒤 야당 단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 대행이 오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면서, 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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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31 15:30:28
    • 수정2025-01-31 16:35:47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국무위원들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현시점에서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시점 특검 필요성 판단 어려워"

최 대행은 현시점에선 특검 효용이 떨어진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수사 관련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위축과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군 장병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직 국가·국민을 위한 요청"

최 대행은 북한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경제 성장 둔화 등의 위기 상황도 재의요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이 불가피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여야 논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최 대행은 지난 13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나흘 뒤 야당 단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 대행이 오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면서, 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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