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입력 2025.0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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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확대ㆍ유포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쳤나?"라며 쫄긴 엄청 쫄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입틀막 법안"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군 투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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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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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확대ㆍ유포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쳤나?"라며 쫄긴 엄청 쫄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입틀막 법안"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군 투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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