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5.01.09 (10:18) 수정 2025.0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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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9일) 확정했습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모두 허위라며 경찰에 맞고소했고,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무고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강제추행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나머지 범행을 구분해서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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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 입력 2025-01-09 10:18:15
    • 수정2025-01-09 11:41:51
    사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9일) 확정했습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모두 허위라며 경찰에 맞고소했고,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무고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강제추행과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나머지 범행을 구분해서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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