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고려불상은 日 소유’ 판결에 “약탈에 면죄부 준 것”

입력 2023.02.03 (15:26) 수정 2023.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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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고법 판결이 “2천 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불상의 소유권 분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은 수사 끝에 2013년 초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했습니다.

불교계는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게 맞다며 부석사에 불상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지난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간논지가)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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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고법 판결이 “2천 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불상의 소유권 분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은 수사 끝에 2013년 초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했습니다.

불교계는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게 맞다며 부석사에 불상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지난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간논지가)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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