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직회부’ 전략에 ‘2소위’로 반격…쟁점 법안 놓고 ‘장군멍군’

입력 2023.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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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흔히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원내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법사위원장직이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원내 과반인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미루면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 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전략…법사위는 더 이상 장애물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통과 전략으로 다수 의석을 활용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6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직회부' 카드는 민주당이 찾아낸 '묘수'로 보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더 이상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민의힘에 매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찾아낸 반격 카드,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맞선 국민의힘 반격 카드는?

어제(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모두 31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3개 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K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등 3개 개정안,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안입니다.

그런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16일) 이들 법안을 모두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습니다.

'법사위 제2소위'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전략에 맞선 국민의힘의 회심의 반격 카드였던 셈입니다.

■여야 모두가 내세운 '국회법 제86조' 뭐길래

재미있는 건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의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전략 모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규정한 국회법 제8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항 생략)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를 넘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다시 살펴보며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86조에 '60일+30일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다면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5분의 3(60%)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5분의 3 이상(60%), 전체 과반 의석이 있으면 상임위 통과 뒤 '60일+30일' 이 지난 뒤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 제 86조에 따른 법안 처리 예상 절차>

상임위 통과 → 법사위 계류 60일 → 상임위 60% 이상 의결로 본회의 회부 → 30일 이후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회부 결정 → 법안 상정(국회의장) → 투표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한다면 현재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이 이 절차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이 60% 이상 의석을 갖고 있고, 농해수위는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더하면 60%가 넘습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최연숙 의원을 더하면 60%를 넘깁니다.

3개 법안 모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 가운데 60일이 지난 법안은 양곡관리법(지난해 10월 19일 통과)과 간호법(지난해 5월 17일 통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계류 30일이 지나면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아직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방송법은 아직 과방위 통과 뒤 6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상정+2소위 회부'로 반격…'이유 있는 계류' 주장할 듯

국민의힘은 법사위 직권 상정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 회부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법사위를 열어 김도읍 위원장이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한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2소위에 넘겨지면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 86조 3항 조문에 있는 '이유 없이'에 주목했습니다.

법사위 계류에 '이유'가 있다면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이미 '직회부' 절차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간호법과 방송법은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사위 계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결국은 지금 방송법, 간호법 지금 오후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지금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저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2 소위에 회부하자는 결정을 했고요. 이유 없이, 맞습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염두에 둔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고, 김 위원장은 방송법과 간호법도 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野 "김도읍 사과 없으면 회의 협조 없어"…與 "일하는 국회 하자면서 파행"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입니다.

앞으로 3개 쟁점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곧 소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위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인 만큼 실제 개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위 논의에 참여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사위 계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김도읍 위원장이 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 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2소위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유 없는 계류'로 판단해 방송법과 간호법의 직회부를 밀어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방송3법, 의료법, 간호법 등 법사위 심사는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자는 것이고, 특히 의료법, 간호법 등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의 조속한 심사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진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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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직회부’ 전략에 ‘2소위’로 반격…쟁점 법안 놓고 ‘장군멍군’
    • 입력 2023-01-17 07:00:25
    여심야심

법사위는 흔히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원내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법사위원장직이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원내 과반인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미루면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 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전략…법사위는 더 이상 장애물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통과 전략으로 다수 의석을 활용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6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직회부' 카드는 민주당이 찾아낸 '묘수'로 보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더 이상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민의힘에 매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찾아낸 반격 카드,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맞선 국민의힘 반격 카드는?

어제(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모두 31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3개 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K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등 3개 개정안,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안입니다.

그런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16일) 이들 법안을 모두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습니다.

'법사위 제2소위'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전략에 맞선 국민의힘의 회심의 반격 카드였던 셈입니다.

■여야 모두가 내세운 '국회법 제86조' 뭐길래

재미있는 건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의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전략 모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규정한 국회법 제8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항 생략)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를 넘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다시 살펴보며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86조에 '60일+30일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다면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5분의 3(60%)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5분의 3 이상(60%), 전체 과반 의석이 있으면 상임위 통과 뒤 '60일+30일' 이 지난 뒤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 제 86조에 따른 법안 처리 예상 절차>

상임위 통과 → 법사위 계류 60일 → 상임위 60% 이상 의결로 본회의 회부 → 30일 이후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회부 결정 → 법안 상정(국회의장) → 투표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한다면 현재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이 이 절차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이 60% 이상 의석을 갖고 있고, 농해수위는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더하면 60%가 넘습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최연숙 의원을 더하면 60%를 넘깁니다.

3개 법안 모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 가운데 60일이 지난 법안은 양곡관리법(지난해 10월 19일 통과)과 간호법(지난해 5월 17일 통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계류 30일이 지나면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아직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방송법은 아직 과방위 통과 뒤 6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상정+2소위 회부'로 반격…'이유 있는 계류' 주장할 듯

국민의힘은 법사위 직권 상정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 회부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법사위를 열어 김도읍 위원장이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한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2소위에 넘겨지면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 86조 3항 조문에 있는 '이유 없이'에 주목했습니다.

법사위 계류에 '이유'가 있다면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이미 '직회부' 절차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간호법과 방송법은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사위 계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결국은 지금 방송법, 간호법 지금 오후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지금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저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2 소위에 회부하자는 결정을 했고요. 이유 없이, 맞습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염두에 둔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고, 김 위원장은 방송법과 간호법도 2소위에 회부했습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野 "김도읍 사과 없으면 회의 협조 없어"…與 "일하는 국회 하자면서 파행"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입니다.

앞으로 3개 쟁점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곧 소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위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인 만큼 실제 개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위 논의에 참여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사위 계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김도읍 위원장이 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 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사위 회의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2소위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유 없는 계류'로 판단해 방송법과 간호법의 직회부를 밀어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방송3법, 의료법, 간호법 등 법사위 심사는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자는 것이고, 특히 의료법, 간호법 등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의 조속한 심사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진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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