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이상반응 어떻게 보상 받나?

입력 2021.07.06 (14:54) 수정 2021.09.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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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시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로 보상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 경증 특별 이상반응도 의료비 지원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상반응 없이 안전한 접종을 받는 일일 텐데요,백신 이상반응은 어떤 게 있고,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피로감'·'두통' 등 경미 사례 대다수…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일부 발생


접종 이상반응 신고의 90% 이상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로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주요한 이상반응 중 하나는 백신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이로 인한 쇼크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도 있습니다.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 있는데요, 접종 후 발생하는 사망, 중증, 아나필락시스 사례 가운데 정부가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은 정부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보상은 어떻게?…"인과성 밝혀지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는 '감염병 예방법'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증명 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이 밝혀지면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 보상 신청 기준은 기존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도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경증 특별 이상반응 환자, 최대 1,000만 원 지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와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와 하루당 간병비를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별 이상반응은 심근염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수막염, 다기관 염증 증후군, 아나필락시스 등을 포함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접종 이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들입니다.


경증을 비롯해 특별 이상반응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 건 청장년층이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 등 특별 이상반응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진료비는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한해 지원되는데, 예방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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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이상반응 어떻게 보상 받나?
    • 입력 2021-07-06 14:54:08
    • 수정2021-09-09 16:07:24
    취재K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시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로 보상<br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 경증 특별 이상반응도 의료비 지원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상반응 없이 안전한 접종을 받는 일일 텐데요,백신 이상반응은 어떤 게 있고,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피로감'·'두통' 등 경미 사례 대다수…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일부 발생


접종 이상반응 신고의 90% 이상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로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주요한 이상반응 중 하나는 백신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이로 인한 쇼크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도 있습니다.

접종 후 사망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 있는데요, 접종 후 발생하는 사망, 중증, 아나필락시스 사례 가운데 정부가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은 정부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보상은 어떻게?…"인과성 밝혀지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는 '감염병 예방법'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증명 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이 밝혀지면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 보상 신청 기준은 기존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도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경증 특별 이상반응 환자, 최대 1,000만 원 지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와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와 하루당 간병비를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별 이상반응은 심근염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수막염, 다기관 염증 증후군, 아나필락시스 등을 포함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접종 이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들입니다.


경증을 비롯해 특별 이상반응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 건 청장년층이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근염 등 특별 이상반응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진료비는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한해 지원되는데, 예방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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