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배상 안돼”

입력 2021.06.19 (11:09) 수정 2021.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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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형사사건 재판부가 A 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 씨의 딸이 B양으로부터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A 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허위 각본을 짜 A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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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9 11:14:06
    사회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법령 및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형사사건 재판부가 A 씨에 대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 씨의 딸이 B양으로부터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A 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허위 각본을 짜 A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B양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가족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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