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183건 소액 사례 보상” (6월 18일 오후 브리핑)

입력 2021.06.18 (15:06) 수정 2021.06.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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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접수 사례 중 30만원 이하 소액 대상 183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어,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 중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해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이 더 큰 경우 등 40건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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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8 15:06:49
    • 수정2021-06-18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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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접수 사례 중 30만원 이하 소액 대상 183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어,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 중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해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반응일 가능성이 더 큰 경우 등 40건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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