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는 재심 판결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씨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씨의 부인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해선 국가가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등 2명은 장 씨의 재심 판결 이후에야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윤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1987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조총련 소속 인사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고 1995년 만기출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등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201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장 씨와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장 씨에게 8억 원, 윤 씨에게 2억 원 등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장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7억 6천여만 원을 뺀 3천 5백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윤 씨 등에 대해선 "이들의 피해가 장 씨가 당한 불법 행위와 별개이고, 불법구금 해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시효 완성 전에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씨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씨의 부인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해선 국가가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등 2명은 장 씨의 재심 판결 이후에야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윤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1987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조총련 소속 인사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고 1995년 만기출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등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201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장 씨와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장 씨에게 8억 원, 윤 씨에게 2억 원 등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장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7억 6천여만 원을 뺀 3천 5백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윤 씨 등에 대해선 "이들의 피해가 장 씨가 당한 불법 행위와 별개이고, 불법구금 해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시효 완성 전에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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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과거사 사건 관련 피해자, 재심 이후 소멸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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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12:02:45
과거사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는 재심 판결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씨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씨의 부인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해선 국가가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등 2명은 장 씨의 재심 판결 이후에야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윤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1987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조총련 소속 인사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고 1995년 만기출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등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201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장 씨와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장 씨에게 8억 원, 윤 씨에게 2억 원 등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장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7억 6천여만 원을 뺀 3천 5백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윤 씨 등에 대해선 "이들의 피해가 장 씨가 당한 불법 행위와 별개이고, 불법구금 해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시효 완성 전에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씨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씨의 부인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해선 국가가 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등 2명은 장 씨의 재심 판결 이후에야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윤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1987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조총련 소속 인사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확정받고 1995년 만기출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등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201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장 씨와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장 씨에게 8억 원, 윤 씨에게 2억 원 등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장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7억 6천여만 원을 뺀 3천 5백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윤 씨 등에 대해선 "이들의 피해가 장 씨가 당한 불법 행위와 별개이고, 불법구금 해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시효 완성 전에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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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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