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살 명령’ 정정보도 소송…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1.05.18 (11:23) 수정 2021.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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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전 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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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5·18 사살 명령’ 정정보도 소송…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21-05-18 11:23:26
    • 수정2021-05-18 11:29:29
    사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전 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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