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의료비 지원” (5월 17일 오후 브리핑)

입력 2021.05.17 (14:38) 수정 2021.05.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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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일단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기존의 기저 질환 치료비, 간호비 및 장례 보조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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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7 14:38:14
    • 수정2021-05-17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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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일단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기존의 기저 질환 치료비, 간호비 및 장례 보조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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