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인이 사건 재판’ 시작에 불과…아동 관점에서 고민해야”

입력 2021.05.14 (18:40) 수정 2021.09.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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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아동학대 대책 돈·시간 많이 들어…‘정인이 사건’ 재판은 시작에 불과”
“시설 보호 아동 독일 75,000명, 한국 4,000명 수준…예산·인력 획기적 확대 필요”
“‘부모의 관점’ 아닌 ‘아이의 관점’으로 정책 만들어야”


[풀영상]‘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서울남부지법 현장연결)

Q.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A. 여전히 내 아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형량이 떨어진 건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법으로 엄벌하는 대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사실은 내 아이를 마음대로 했을 때, 아이는 평소에 상습적 가해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생존자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아이를 구하는 그런 사회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은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Q. 그동안 범정부 대책도 계속 발표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됐는데?

A. 아이들이 상습 가해 현장에서 벗어나 생존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시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1만 5천 건 정도 보고 있는데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수는 4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만여 건의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하고 연간 7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사회적 시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습 가해 내지는 학대 현장에서 구해내서 사회가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책이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급격하게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과감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대책의 보완이 획기적으로 돼야 하고, 획기적으로 돈을 늘리고 사람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A.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민법에 있는 징계권을 바꿨잖아요. 친권자가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 인권 차원에서,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부모의 징계권을 없앴다고 우리가 박수치고 손 놔야 하는 것이냐? 아동은 어느 누구로부터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육, 훈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부모의 관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런 한계를 우리가 못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또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선고를 보면서 아동의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발자국을 떼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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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18:40:57
    • 수정2021-09-09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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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strong><br /><br />“아동학대 대책 돈·시간 많이 들어…‘정인이 사건’ 재판은 시작에 불과”<br />“시설 보호 아동 독일 75,000명, 한국 4,000명 수준…예산·인력 획기적 확대 필요”<br />“‘부모의 관점’ 아닌 ‘아이의 관점’으로 정책 만들어야”

[풀영상]‘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서울남부지법 현장연결)

Q.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A. 여전히 내 아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형량이 떨어진 건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법으로 엄벌하는 대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사실은 내 아이를 마음대로 했을 때, 아이는 평소에 상습적 가해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생존자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아이를 구하는 그런 사회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은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Q. 그동안 범정부 대책도 계속 발표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됐는데?

A. 아이들이 상습 가해 현장에서 벗어나 생존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시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1만 5천 건 정도 보고 있는데 시설 보호를 받는 아동수는 4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만여 건의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하고 연간 7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사회적 시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습 가해 내지는 학대 현장에서 구해내서 사회가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책이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급격하게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과감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대책의 보완이 획기적으로 돼야 하고, 획기적으로 돈을 늘리고 사람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A.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민법에 있는 징계권을 바꿨잖아요. 친권자가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 인권 차원에서,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부모의 징계권을 없앴다고 우리가 박수치고 손 놔야 하는 것이냐? 아동은 어느 누구로부터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육, 훈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부모의 관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런 한계를 우리가 못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또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선고를 보면서 아동의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발자국을 떼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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