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 어떻게 봐야 할까?

입력 2021.05.14 (18:40) 수정 2021.09.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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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진희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 양형 높아지고 있지만 '양부 5년 형'은 국민 비판 있을 것"
" '훈육의 차원에서 뭐 아이 한 대 때릴 수 있지' 인식 사라지고 있어"


[풀영상]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서울남부지법 현장연결)


Q. 재판부가 가해자인 양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이 정도면 그동안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내렸던 형량과 비교해 보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A. 2013년 있었던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죠. 그리고 울산 사건에서도 징역 18년으로 20년에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2015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징역 10년, 계모에게도 10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죠. 또 평택에서 발생한 일명 원영이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암매장 사건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었고 친부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계모에게는 27년이 선고됐고요. 친부에게는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그런데 이 사건도 좀 중요하고 2020년 천안에서 가방 안에 아이를 감금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또 항소해서 징역 25년까지 올라갔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쭉 따라서 가보면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는,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법원의 판결, 양형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증명됐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특히 많이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양부 안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 형량이 낮다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판부 양형 이유를 보면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지 못할 변명이라고 인정은 했는데, 양부 형량이 징역 5년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A. 사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다면 아마 양부도 천안 사건이라든지 평택 사건처럼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으로. 그렇지만 이 정인이 사건에서의 양부가 직장에 있는 동안 양모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라든지, 동조했다는 정도, 누가 도와줬거나 방조했다는 정도 밖에는 인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형이 지금 7년 6월을 검사가 구형했지만 5년 정도로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의 3분의 2 이상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낮은 형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네. 저희 댓글 대부분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 분노를 하고 계시고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이런 사건은 사실은 예방하고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처벌을 세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희생되는 일은 사실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입법 부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자면요?

A. 네. 사실 정인이 사건이 작년에 발생한 이후에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좀 높이자,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출동,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 대응 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시도군 이런 공무원들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하는 지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중요하고요. 현장 조사를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이제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라고 해서 좀 더 넓히는 그런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분리조치에 관해서도 좀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인이 사건 이후에 또 3월 16일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다시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아동학대 치사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처벌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그냥 살인죄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더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되어서 결국 아동학대 살인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아동학대 범죄가 신고되면 이전에는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해서 보호의 범위를 훨씬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더 늘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뭔가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굉장히 많이 좀 다루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나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뭔지 좀 짧게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사실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점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누군가가 즉각 신고하면 그것이 선생님이든 이웃이든 국가나 사회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해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법이 다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것에 실무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훈육의 차원에서 뭐 아이 한 대 때릴 수 있지' 이런 식의 인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 정인이 사건 이후에 국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면서 지난달에 사건 수가 굉장히 폭증했거든요. 그중에서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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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 어떻게 봐야 할까?
    • 입력 2021-05-14 18:40:23
    • 수정2021-09-09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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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희 변호사<br /><br />"아동학대 사건 양형 높아지고 있지만 '양부 5년 형'은 국민 비판 있을 것"<br />" '훈육의 차원에서 뭐 아이 한 대 때릴 수 있지' 인식 사라지고 있어"<br />

[풀영상] '정인이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서울남부지법 현장연결)


Q. 재판부가 가해자인 양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이 정도면 그동안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내렸던 형량과 비교해 보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A. 2013년 있었던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죠. 그리고 울산 사건에서도 징역 18년으로 20년에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2015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징역 10년, 계모에게도 10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죠. 또 평택에서 발생한 일명 원영이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암매장 사건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었고 친부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계모에게는 27년이 선고됐고요. 친부에게는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죠? 그런데 이 사건도 좀 중요하고 2020년 천안에서 가방 안에 아이를 감금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또 항소해서 징역 25년까지 올라갔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쭉 따라서 가보면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는,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법원의 판결, 양형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증명됐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특히 많이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양부 안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 형량이 낮다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판부 양형 이유를 보면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지 못할 변명이라고 인정은 했는데, 양부 형량이 징역 5년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A. 사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다면 아마 양부도 천안 사건이라든지 평택 사건처럼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으로. 그렇지만 이 정인이 사건에서의 양부가 직장에 있는 동안 양모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라든지, 동조했다는 정도, 누가 도와줬거나 방조했다는 정도 밖에는 인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형이 지금 7년 6월을 검사가 구형했지만 5년 정도로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의 3분의 2 이상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낮은 형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네. 저희 댓글 대부분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 분노를 하고 계시고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이런 사건은 사실은 예방하고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처벌을 세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희생되는 일은 사실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입법 부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자면요?

A. 네. 사실 정인이 사건이 작년에 발생한 이후에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좀 높이자,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출동,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 대응 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시도군 이런 공무원들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하는 지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중요하고요. 현장 조사를 위해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이제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라고 해서 좀 더 넓히는 그런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분리조치에 관해서도 좀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인이 사건 이후에 또 3월 16일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다시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아동학대 치사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처벌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그냥 살인죄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더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되어서 결국 아동학대 살인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아동학대 범죄가 신고되면 이전에는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해서 보호의 범위를 훨씬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더 늘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뭔가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굉장히 많이 좀 다루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나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뭔지 좀 짧게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사실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점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누군가가 즉각 신고하면 그것이 선생님이든 이웃이든 국가나 사회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해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법이 다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것에 실무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훈육의 차원에서 뭐 아이 한 대 때릴 수 있지' 이런 식의 인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 정인이 사건 이후에 국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면서 지난달에 사건 수가 굉장히 폭증했거든요. 그중에서 아동 스스로 신고하는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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