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정안 받은 SKT

입력 2025.08.26 (12:43) 수정 2025.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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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탈퇴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아직도 다 안 풀린 SK텔레콤 해킹사태,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박대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직권 조정안이 어떻게 나오게 된거죠?

[기자]

SK텔레콤이 7월 4일에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킹이 알려진 4월 19일부터 7월 14일사이에 탈퇴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발표 이후 열흘이니까 지나치게 촉박한 것이 아니냐 소비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이후에 탈퇴한 두 명의 시민이 방통위에 민원을 냈고 거기서 "올해 연말까지는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이 조정안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기자]

말 그대로 조정이고 판결이 아니라서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될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3%, 4천억 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대로 부과되지 않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정안 받아들이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해당 민원을 낸 소비자 두 명에게만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민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앵커]

애초에 왜 열흘밖에 기간을 더 안줬을까요?

[기자]

위약금을 오래 면제시키면 탈퇴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월 14일 이후에는 단통법 폐지와 삼성의 폴더블 폰 출시라는 업계에 중대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 탈퇴자를 노린 타사의 마케팅 경쟁이 불붙었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피하려고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미 5월부터 SK텔레콤 점유율이 40%가 무너졌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앵커]

방통위 분쟁조정위 중재안에는 다른 내용도 담겼다고요?

[기자]

최근에는 스마트폰 요금과 인터넷, TV를 결합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해줬는데요.

방통위는 해킹 사태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50%만큼 위약금을 돌려주라고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것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막대한 추가 부담이 들어가는 일이라 조정안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막대한 쿠폰을 발행했는데요.

이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커피 쿠폰이나 빵집 쿠폰을 발행해줬는데요.

일단은 보기 드문 대폭 할인이나 아예 커피 한 잔을 주는 거라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다만 빵집 쿠폰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빠리바게뜨 매대가 텅텅 빌 정도로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여전히 2천 만 명인데 사실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빵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빵집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비단 SK텔레콤뿐 아니죠.

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싼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실감이 잘 안간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기자]

대리점마다 '단통법 폐지로 특가를 마련했다'고 광고는 하지만 별로 싸지지 않았습니다.

통신3사 간에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출혈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6개월 정도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요구하면서 단말기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폰이 얼마나 할인받은 건지 헷갈리는 때가 많은데요.

이때 꼭 확인하실 것은 '할부원금'입니다.

출시가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인데 90만원이 할인이 된 거라면 할부원금이 10만원이어야 하는데 맞는지 대리점과 통신사 상담실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알뜰폰 허브 같은 사이트 통해서 알뜰폰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통신비 아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이재연 김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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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6 12:43:08
    • 수정2025-08-26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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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탈퇴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아직도 다 안 풀린 SK텔레콤 해킹사태,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박대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직권 조정안이 어떻게 나오게 된거죠?

[기자]

SK텔레콤이 7월 4일에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킹이 알려진 4월 19일부터 7월 14일사이에 탈퇴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발표 이후 열흘이니까 지나치게 촉박한 것이 아니냐 소비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이후에 탈퇴한 두 명의 시민이 방통위에 민원을 냈고 거기서 "올해 연말까지는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이 조정안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기자]

말 그대로 조정이고 판결이 아니라서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될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3%, 4천억 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대로 부과되지 않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정안 받아들이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해당 민원을 낸 소비자 두 명에게만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민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앵커]

애초에 왜 열흘밖에 기간을 더 안줬을까요?

[기자]

위약금을 오래 면제시키면 탈퇴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월 14일 이후에는 단통법 폐지와 삼성의 폴더블 폰 출시라는 업계에 중대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SK텔레콤 탈퇴자를 노린 타사의 마케팅 경쟁이 불붙었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피하려고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미 5월부터 SK텔레콤 점유율이 40%가 무너졌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앵커]

방통위 분쟁조정위 중재안에는 다른 내용도 담겼다고요?

[기자]

최근에는 스마트폰 요금과 인터넷, TV를 결합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해줬는데요.

방통위는 해킹 사태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50%만큼 위약금을 돌려주라고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것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막대한 추가 부담이 들어가는 일이라 조정안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막대한 쿠폰을 발행했는데요.

이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커피 쿠폰이나 빵집 쿠폰을 발행해줬는데요.

일단은 보기 드문 대폭 할인이나 아예 커피 한 잔을 주는 거라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다만 빵집 쿠폰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빠리바게뜨 매대가 텅텅 빌 정도로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여전히 2천 만 명인데 사실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빵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빵집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비단 SK텔레콤뿐 아니죠.

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싼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실감이 잘 안간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기자]

대리점마다 '단통법 폐지로 특가를 마련했다'고 광고는 하지만 별로 싸지지 않았습니다.

통신3사 간에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출혈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6개월 정도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요구하면서 단말기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폰이 얼마나 할인받은 건지 헷갈리는 때가 많은데요.

이때 꼭 확인하실 것은 '할부원금'입니다.

출시가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인데 90만원이 할인이 된 거라면 할부원금이 10만원이어야 하는데 맞는지 대리점과 통신사 상담실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알뜰폰 허브 같은 사이트 통해서 알뜰폰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통신비 아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이재연 김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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