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경찰, 군과 달리 계엄 공모 안 해”

입력 2025.08.19 (18:08) 수정 2025.08.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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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군과 달리 경찰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군경’이라는 표현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충성파와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통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6개 중대 300명 정도의 경력으로 국회 출입문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고 담벼락은 사실상 방치했다”며 “중간에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모든 의원과 기자까지 출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탄핵 결정문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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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측 “경찰, 군과 달리 계엄 공모 안 해”
    • 입력 2025-08-19 18:08:30
    • 수정2025-08-19 18:39:37
    사회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군과 달리 경찰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군경’이라는 표현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충성파와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통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6개 중대 300명 정도의 경력으로 국회 출입문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고 담벼락은 사실상 방치했다”며 “중간에 출입문 통제를 해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모든 의원과 기자까지 출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탄핵 결정문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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