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임성근에 “심각한 수사 방해”

입력 2025.08.19 (12:55) 수정 2025.08.19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조서 공개에 대해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등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고 전문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법적 조치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특검팀에 출석해 받은 조사의 문답 내용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에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체 검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병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임성근에 “심각한 수사 방해”
    • 입력 2025-08-19 12:55:53
    • 수정2025-08-19 13:02:51
    사회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조서 공개에 대해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등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고 전문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법적 조치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특검팀에 출석해 받은 조사의 문답 내용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에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체 검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